반응형 재취업 촉진1 조기재취업수당을 파헤쳐 봅시다. 안녕하세요, 이번 시간은 구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기재취업수당?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/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 지급 요건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됩니다. 1. 재취업(사업을 시작)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2.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.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- 최후.. 2023. 9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