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이번 시간은 구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조기재취업수당?
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/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
지급 요건
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됩니다.
1. 재취업(사업을 시작)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
2.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
3.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
-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-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・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-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
신청하는 법
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(사후 제출)을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것들
1.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2. 근로자
- 수급 자격증,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3. 자영업자
- 수급 자격증, 사업설명서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4.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
이렇게 조기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지원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추가 정보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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