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오늘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개발훈련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이 게시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?
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직무 수행 능력 습득·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대상
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.
※ 지원 제외 대상
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만 75세 이상인 사람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만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종사자,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지원내용
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합니다.
1. 일반 참여자 : 45~85% 지원
2.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, 2유형(저소득층) : 80~100% 지원
3.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(청·중장년층) : 50~85% 지원
4.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, 과정 평가형 자격 참여자 : 72.5~92.5% 지원
※ 추가 지원 대상자
1.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2.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3.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4.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신청하는 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통해 가능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것들
1. 재직자
- 재직증명서
-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(해당 시)
- 퇴직 예정 증명서(해당 시)
- 무급휴직 확인서(해당 시)
- 육아휴직 확인서(해당 시)
- 일 학습 병행 근로계약서(해당 시)
2.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- 근로계약서
-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장명이 나온 최근 3개월 이체 내역서
3. 자영업자(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)
- 사업자 등록증
- 부가가치세 관세 표준 증명서
-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서
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월 평균소득 300만원 미만)
- 근로계약서
-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장명이 나온 최근 3개월 이체 내역서
※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이렇게 개발훈련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
다른 정보 글 보기
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: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!